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여성 기자달의 권익을 옹호하고,
여성 기자의 자질 향상을 뒷받침하며, 여성 기자들이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도록 힘쓰고,
언론보도를 통해 성평등상회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 정관
개정 2012.06.22.
개정 2021.10.22.
제1장 총칙<개정 2021.10.22.>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기자협회(韓國女性記者協會)"(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국의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각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여성기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도록 힘쓴다. 본회는 또한 언론 미디어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사업활동)
본회는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방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입회 및 자격)<개정 2021.10.22.>
본회의 회원은 법인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국내의 일간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등 협회 소속 언론사(법인회원)에 근무하는 여성기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회원으로서 합당한 명예를 지키는 자로 한다. 회원은 각 회원사의 간사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사업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법인회원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자격의 상실)
1. 정회원은 제명, 임의탈퇴, 소속사에서의 퇴직,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임의탈퇴의 경우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관리 및 징계)<개정 2021.10.22.>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회원이나 회원사가 현저하게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상실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징계,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진다.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를 진다.
3. 회원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개정 2021.10.22.>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및 20인 내외의 이사를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개정 2021.10.22.>
1. 회장은 전임 회장 등으로 회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고, 이를 통해 추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2.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2인, 감사 2인으로 회장단(등기이사)을 구성하고, 회장단이 협의하여 이사진을 꾸린다.
제11조(임원의 선임제한)삭제 <2021.10.22.>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임원의 해임)<개정 2021.10.22.>
임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품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행위
3. 임원 및 회원 간의 분쟁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등
제14조(임원의 직무)<개정 2021.10.22.>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원명부와 회의록 작성, 각종회의의 소집, 그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재무는 회비의 징수, 금전의 출납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비용사용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운영자금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하는 일
제4장 회의와 기구
제15조(총회)<개정 2021.10.22.>
1. 본회에 회의로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둔다.
2.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방식)<개정 2021.10.22.>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정기총회)통합 <2021.10.22.>
제18조(임시총회)삭제 <2021.10.22.>
제19조(이사회)<개정 2021.10.22.>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임원 및 이사진으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이사회는 협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개정 2021.10.22.>
1. 본회의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업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 방법으로 각 사의 이사,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총회 의결사항은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재정 및 회계<개정 2021.10.22.>
제22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정회원의 회비 및 유관 언론단체의 지원금, 제 단체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는 제2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의 원칙)삭제 <2021.10.22.>
제27조(회계감사 및 결산)
본회는 감사가 연 1회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혹은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결산)통합 <2021.10.22.>
제29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장 및 일반직원 외에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성 비용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지급한다.
제6장 사무부서 <개정 2021.10.22.>
제30조(사무국)
1. 본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고문)<개정 2021.10.22.>
1. 본회는 고문(개인고문, 법인고문, 회계고문, 법률고문 등)을 둘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의 존립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2조(정관변경)<개정 2021.10.22.>
본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10명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제안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3조(법인해산)<개정 2021.10.22.>
1.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장에게 신고한다.
2. 해산될 때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제34조(업무보고 등)<개정 2021.10.22.>
1. 본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내용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