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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인에 대한 공익재단의 연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작성일2016-09-28

조회수11041

 언론인에 대한 공익재단의 연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여기자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소산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공무원의 기강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다가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언론을 법적용 대상에 추가하다 보니 준비 부족 탓인지 적잖게 무리가 따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언론재단이 기자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제도는 모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들의 연수는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고 있는 언론인 해외연수자는 연간 고작 9명 남짓이다. 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정부가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다.

 

언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렇다면 법의 취지를 살려 더 높은 수준의 역량강화와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언론인들이 역량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고품격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모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기자나 언론사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 유추해석이다. 기업이 공익재단에 출연한 돈은 이미 국가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여기자들에게 국내외 연수는 경력 단절의 데쓰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어 조직의 중추로 성장하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해외연수에도 김영란법을 확대 유추 적용하게 되면 여기자들은 연수 기회를 거의 박탈당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도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재고하기 바란다.  

 

 

2016년 9월 2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황호택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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