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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연수보고서] 출산·육아휴직제도와 여성고용률 상관관계
작성일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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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연수보고서] 출산·육아휴직제도와 여성고용률 상관관계](/upload/board/memboard/조민영_썸네일.jpg)
출산·육아휴직제도와 여성고용률 상관관계
-미국 ‘유급 출산휴가’ 도입 계기로 본 출산·육아 관련 휴직제도 효용에 관한 검토
국민일보 조민영
Portland State University(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육아휴직’이 없는 나라, 미국
지난해 8월 미국 오리건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 휴가 정책이 담긴 House Bill 2005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있었다. 이른바 Paid Family Leave 정책이다. Family Leave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병 등을 돌보기 위해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오리건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가족 휴가 정책이 통과됐다는 취지였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출생한 아기를 돌보고 회복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출산휴가를 비롯해 심각한 질병에 의해 필요한 휴가, 아이를 입양하거나 위탁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모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주목받은 것은 12주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한다는 점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오리건 주의 평균 주급의 65%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의 경우 기존 임금의 100%가 보장된다.
이 뉴스를 미국 현지에서 접했을 때 충격은 적잖았다. 우리에겐 이미 너무 당연한 12주, 즉 3개월 출산휴가를 도입한다는 것이 ‘뉴스’였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미국 내에서 12주 ‘유급’ 출산휴가가 도입되거나 도입하기로 결정된 주는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등을 비롯해 앞서 시행하고 있던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까지 아직 8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난 미 대선에서 ‘유급 가족 휴가(Family leave’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변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시장주의에 입각한 미국 사회가 대표적 저복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해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동 조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민은 늦어도 너무 늦어 보였다. 미 의회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유급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는 예산 법안을 승인한 것도 지난해 12월이었다. 당시 AP통신은 미국이 선진국 중 연방 공무원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러 질문이 맴돌았다. 늘 북유럽 선진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해 온 한국의 상황이 미국에 비해서는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꽤 괜찮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원문은 첨부파일 참고


